퇴직금 계산 3개월 급여총액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2021. 12. 25. 09:05

안녕하세요.

입사 : 2012년 2월 1일

퇴사: 2022년 2월 11일 예정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 3개월 급여총액+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 이 3가지로 계산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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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1) 3개월 급여총액은 일반론적이고, 만약 회사의 회칙에 1년평균이라고 하면 회사 회칙이 우선인가요?

------ 네이버 퇴직금 계산은 3개월 급여총액 기준인데,

------ 저희 회사는 1년평균 으로 계산한다고 나왔습니다.

------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회사월급일이 매달 25일이라고 가정할때,

21년 11월 25일 월급

21년 12월 25일 월급

22년 1월 25일 월급

위 3개월 월급의 급여총액 기준을 말하는건가요?

왜냐하면 저의 퇴사일정은 2월 11일이니, 2월 11일에는 월급을 받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3개월 급여총액이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 연간상여금 총액은 (제가 2월에 퇴사예정 ) 2021년 이미 받았던 상여금 총액을 의미하는건가요?

------ 저희회사는 해마다 8월/9월/12월 총 3회 지급합니다.

------ 2022년 2월 퇴사예정일 이전에는 상여금은 없는 상황이죠

------ 이럴경우 2021년 상여금을 총 700만원 받았다면, 퇴직시에 700만원이 포함되나요?

3) 연차수당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본+ 근무년수= 총 19개가 발생했습니다.

------ 2021년에 2022년으로 이월한 연차가 3개가 있어, 총 22개 입니다.

------ 이럴경우 연차수당도 22개 모두 퇴직금에 포함가능한건가요?

------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지 못한다면,

총 연차일 22일을, 1달내 휴가가 쓰고 ( 22일이면 1달월급은 받을수 있으니까요 )

퇴사 예정일을 2월 11일에서 22일쓴 3월 18일로 하자고

해도 괜찮은 걸까요?

자세히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1. 12. 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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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월중에 퇴사한 경우도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첫달과 마지막달의 임금은 일할 계산합니다.

    2. 연간상여금 총액은 퇴사 전 1년 내에 받은 상여금을 말합니다. 연간상여금은 3/12로 계산해서 포함합니다.

    3. 연차수당은 퇴사시에 받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사 전 1년 내에 받았던 연차수당, 즉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포함합니다. 퇴사전 연차 사용은 근로자 선택입니다.

    2021. 12. 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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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상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준입니다. 회사에서 1년으로 계산한 금액이 3개월로 계산한것보다 유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불리하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3.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에 12분의 3을 한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4.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12.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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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 평균금액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법상 규정된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2022.2.11이 퇴사일이라면 2022.2.1~2.10(10일), 2022.1.1~1.31(31일), 2021.12.1~12.31(31일), 2021.11.11~11.30(20일), 총 92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 700만원×3개월/12개월= 1,750,000원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3. 202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2.2.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021. 12. 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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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개월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1년 급여총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3개월 급여총액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근로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2.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이므로 2021년 2월 12일부터 2021년 2월 11일 사이에 발생한 상여금을 말합니다.

          3.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2022년 1월에 받을 미지급수당만 반영되므로 3일분이 반영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12.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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