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최저임금 대신 강력한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됩니다. 이 방식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중시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제도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