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질문입니다
퇴사시 올해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퇴사 후에 1월~5월 분의 서류를 원한 것인데 아직 퇴사 전으로 월급이나 수당 계산이 되지않은상태에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받았습니다 1-3월의 급여, 납부예정일이 쓰여진 서류였습니다
다음 회사에 이직할 경우 지금 받은 이 서류 제출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서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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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가 5월까지 발생했으므로 3월까지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점까지의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정산한 즉,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자료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퇴사를 해야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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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실 것 입니다
다음 연말정산 때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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