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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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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끝에 보행자가 있을때

보행자가 미처 다 건너지 않은 상태라면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래도 무조건 차량을 이동하면 안되나요?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사고날 위험이 없는 위치간에 교통법적해석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횡단보도 빨간 불이라도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고 끝에 있을때 차량을 이동하셨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도 잘못이지만 책임이 면피가 안되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라면, 차량은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빨간불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차량 이동 금지이며, 보행자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고 위험이 없고 보행자가 명확히 없을 때만 법적으로 차량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기 전까지는 신호와 고나계없이 차량은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횡단 중일 경우 운전자는 일시 정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및 벌점 대상입니다.

    사고 위험이 없어 보여도 보행자가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출발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