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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카드 사용이 세금 공제된다는것에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사업자를 처음냅니다. 카드사용은 세금공제가 된다고하는데,

법인카드만인가요

아니면 모든 카드 포함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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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면 법인카드

    개인사업자면 개인카드 다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카드가 세금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 등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용 카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면 법인카드, 개인사업자면 개인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하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카드의 구분없이 경비인정이 가능하며, 다만 접대비의 경우는 법인카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