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근로자인데 산재승인전에 자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비급여중에 mri 1회와 목발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이 모두 산재처리가 안되어 자부담하게 되었는데 의사가 환자치료에 필요하다 생각해서 mri 2,3화차며, 물리치료며 각종 비급여 치료를 했을텐데(환자가 요청한 바 없음) 왜 치료에 필요한 부분으로 산재승인 요청을 안해줬는지 의문이고 과잉진료가 아닌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제기 하려면 어떡해야할까요?
추가질문으론
자부담한 금액이 270만원가량인데
노무사고용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불필요하다면
장해등급까지 고려 시엔 의미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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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급여 치료비 중 일부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와 함께 이의신청서 또는 진료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소견서에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비급여도 요양에 필요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치료 경과나 진료 내용이 ‘과잉진료’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라면 병원 측에 진료기록 열람 및 설명을 요청하고,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서 요양계획 변경을 누락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금액(270만 원)만으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향후 장해등급 가능성과 함께 전체 보상 규모가 커질 경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회수 가능성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