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작년 07년생 본인..)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상세내역(사용처 등)을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확인하실 수 있나요?
홈텍스에 제 번호 등록은 되어있어서 제가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시 제 내역은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연말정산 할 때, 부모님 화면에는 연말 정산 간소화에 표기되는 것 마냥 총 금액만 뜨는지,
제가 인증서 로그인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용처 및 승인일시까지 전부 뜨는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호명"이 표기되는지 알고싶어요.
미성년자녀 자료 제공은 동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사용금액이 워낙 많아서 취소하긴 뭐한데, 게임 과금내역 등 몇 개 지우고 싶은게 있어요.
=> "제 번호"로 끊은 "현금 영수증"의 "상호명"이 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볼 수 있는 자료는 본인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 조회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본인이 삭제한 자료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현금영수증 등의 상세사용처까지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데, 현금영수증에 기재되는
내용은 날짜, 상호, 금액, 발급수단 등이 기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