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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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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작년 07년생 본인..)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상세내역(사용처 등)을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확인하실 수 있나요?

홈텍스에 제 번호 등록은 되어있어서 제가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시 제 내역은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연말정산 할 때, 부모님 화면에는 연말 정산 간소화에 표기되는 것 마냥 총 금액만 뜨는지,

제가 인증서 로그인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용처 및 승인일시까지 전부 뜨는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호명"이 표기되는지 알고싶어요.

미성년자녀 자료 제공은 동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사용금액이 워낙 많아서 취소하긴 뭐한데, 게임 과금내역 등 몇 개 지우고 싶은게 있어요.

=> "제 번호"로 끊은 "현금 영수증"의 "상호명"이 뜨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볼 수 있는 자료는 본인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 조회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본인이 삭제한 자료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현금영수증 등의 상세사용처까지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데, 현금영수증에 기재되는

    내용은 날짜, 상호, 금액, 발급수단 등이 기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