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를 돌리다가 출연진이 제가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그 부분을 캡처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방송 화면에서의 자막이나 프로그램명 등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한 뒤
TV에 나온 제품 사진만 보이게 활용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일반 캡처는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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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방송 화면을 캡처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명과 자막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더라도 방송 화면이라는 점이 명확하면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