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시뻘건자라205
시뻘건자라205

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를 돌리다가 출연진이 제가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그 부분을 캡처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방송 화면에서의 자막이나 프로그램명 등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한 뒤

TV에 나온 제품 사진만 보이게 활용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일반 캡처는 가능한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방송 화면을 캡처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명과 자막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더라도 방송 화면이라는 점이 명확하면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