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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상사조14
06년생이고 2025년 4월쯤 20세 검사 후 입영을 선택했어요
그당시엔 제가 올해 4월을 신검 희망월로 잡았는지
4월로 신검월을 배정받았는데, 혹시 당해연도 내에서
연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은요지경
가능은 한데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라는건 질병이나 부상 , 학업 , 해외체류 , 가족사유 등이 필요합니다.
그냥 연기는 못해요 합리적인 사유여야만 하고요
지금 가기 싫다 해서 연기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대학 시험 기간이거나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거나 그래서
병원 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어야 되는거고요
등등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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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지지받는닭발
희망월 외 다른 월로의 연기도 불가피한 사유(질병, 가족 사유, 재난, 시험 등)인 경우 당해년도 내 병무청 심사 가능한걸로 압니다. 전국 병무청 대표번호 1588-9090으로 사전 상담해보세요.
오늘부터시작
안녕하세요. 2006년생으로 2025년 4월쯤 병력 신체 검사를 배정받았다고 임명을 선택했는데 당해 년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결론은 2025년에 에서만 연기 가능하며 2026년으로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