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가능한가요?

2021. 08. 29. 21:21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빨간불로 바뀌어 정차하였습니다

뒤에서 경적을 계속 울리셔서 당황했지만 빨간색 신호여서 계속 정차하다 초록불로 바뀌고 좌회전을 했는데 혹시 저의 잘못인가요? 비보호라도 빨간불에는 정차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점잖****

불가능합니다.

비보호는 파란불일때 직진할 수 있고 그 때에 보호받지 못하는 가운데 좌회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빨강은 정지선 앞에 서라는 신호입니다. 우회전도 불가능합니다.

빨강 신호 그리고 내 앞에 정지선 그럼 좌회전 우회전 모두 안됩니다.

정지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턴은 정지선을 넘지 않기에 가능합니다. 단 유턴 차선에서만요.

정지선에서 서라는 신호가 빨강이라는 것만 기억해두세요!!!

2021. 08.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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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찬라마87님이 비보호 좌회전 관련해서 질문 주셨네요. 먼저 비보호 좌회전의 뜻을 알아 볼 필요가 있겠네요. 비보호 좌회전의 뜻은 별도의 신호가 없어도 직진 신호가 들어왔다하면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는 전제하에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보호 구간이라도 바로 좌회전이 가능한 게 아니고 반대편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비보호 구간의 사고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좌회전한 차량에 있습니다. 보호하지 않는다는 비보호의 본래 의미처럼 지나가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 위험과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기에 보통은 8 : 2 정도의 비율이 책정이 되곤 합니다. 게다가 직진 차량의 유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사고가 난다면은 과실이 100퍼센트가 됩니다. 좌회전 깜빡이 불은 무조건 켜야합니다. 켜지 않았을 시에 같은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비보호 신호 체계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비보호와 좌회전 신호가 혼합된 경우이고 이는 모든 초록 불 상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직진 신호일 경우에는 비보호가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이는 직진 신호일 경우에 반대편에 차량이 없다면은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세 번째는 비보호 유턴입니다. 상시 유턴이라고들 많이 불르며 적색 신호가 아니면 언제든 유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충분한 도움 되길 바라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21. 08.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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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가시면 안됩니다.

      뒤에 차량이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당황 하지 마시고

      초록불에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빨간불에 가시면 신호위반 입니다.

      오늘하루도 안전운전 하세요~^^

      2021. 08. 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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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가야지, 적색신호에 가면 안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가 없으면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비보호 좌회전이다가 사라진 곳에서 간판은 확인하지 않고 계속 빵빵 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잘 지켜서 가신거 맞습니다

        2021. 08. 3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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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에 해야 합니다 .

          하지만 도로 흐름상 운전자들끼리
          빨간불에 한다고 암묵적으로 룰이 생긴 느낌이
          꽤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우회전 또 한
          다 비보호 입니다.

          2021. 08.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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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시에 상대방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계속 정차해 있으신 것은 법규를 잘 지키신 것이니 잘 하신 것입니다.

            뒤에 차들은 법규를 잘 모르는 상태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2021. 08.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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