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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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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에서 할수 있는 부업이나 사업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아파트1층 집에서 할수있는 부업이나 사업아이템으로 요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던데요 이런프로그램은 어떻해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1층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나 사업으로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부방이나 과외교습소, 소규모 카페나 디저트샵, 꽃집,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시장 조사와 경쟁 업체 분석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아파트 1층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실려면 구청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운영하는 것이 힘듭니다.

    우선은 구청 허가를 받으신 후 운영 조건에 맞게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신다면 공부방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보통 공부방(또는 개인과외교습소)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공부방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거주지의 관할 교육청에서 처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조건으로는 같은 시간대에 9인 이하로 학생을 가르쳐야 하며 교습장소는 반드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어야만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