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조금전 뉴스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CCTV 영상을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결론은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등 이라면 정식으로 해당 영상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 건물의 CCTV 영상이라면 해당 영상의 보유자(건물주 등)가 전달해 준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영상을 함부로 유튜브 등에 공개하는 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KTX 기차역 CCTV 영상으므로 코레일 내부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절차 준수 없이 영상이 유출된 것이라면 관련 부서 담당자 등에 대한책임 문제도 발생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