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자문 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매출이 많이 뛰어서 결산 때 법인세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통해 컨설팅을 받은 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지금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조정만 해주시는 세무사님께 자문을 구했더니 서류 준비 등 굉장히 회의적이시며 경정청구만 하는 회계사들이 있으니 찾아보라라고 하셔서 이걸 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저희 상시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증감했는데, 이 경우 경정청구 시 세액 환수없이 확실한 부분만 경정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또한 이걸 회사 내부에서 하기엔 무리가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근로자 2.583 3.667 6.917 10.417 14.167 18.833 19.417 19.083 23.500 21.250
청년 근로자 1.833 2.583 3.000 6.000 9.167 14.667 15.417 17.667 18.667 17.417
근로자증감 1.083 3.250 3.500 3.750 4.667 0.583 -0.333 4.417 -2.250
청년근로자 증감 0.750 0.417 3.000 3.167 5.500 0.750 2.250 1.000 -1.250
또한 저희가 이월결손금이 있는 당기 결산에 다 소진 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 당기 결산 때는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수로 보아 매출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어 회사 내부에서는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최저한세 적용됩니다.
3개년도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청년에 대한 판단,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판단, 1차년도 ~ 3차년도에 대한 세액공제 충족 여부 판단 등의 문제가 있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조언대로 해당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찾아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최저한세를 초과하는만큼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