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5천만원 보호는 계좌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 초보입니다.
예적금 5천만원 보호는 은행에서 인당 보호가 되는것인지, 계좌마다 보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은행에 5개의 계좌가 있고
5천만원씩 나눠서 입금했다면
모두 보호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은행 하나에 계좌가 5개 있더라도 사람 한명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보호받게 되는 예금자보호금액은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를 보호받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은행에서는 최대 5천만원까지 밖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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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보호 한도는 금융사 한 곳당 원리금 합계 금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5천만원입니다.
즉, 한 은행에 여러 계좌가 있더라도 그 은행에서의 총 예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5개의 계좌가 있고 각 계좌에 5천만원씩 입금했다면, 그 은행에서의 총 예금액은 2억5천만원이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뿐입니다.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다면 해당 예금도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해서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각 금융회사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개별 금융사의 정책과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와 수수료, 가능한 옵션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먼저 금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고요 계좌가 1개든 10개든 5천입니다
타은행, 타점포(법인이 다른 새마을, 단위농협등)면 다르게 각 각 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 예금자 보호의 경우 한 은행 당 최대 총 5,000만 원이며, 만약 하나의 은행에 5개의 계좌가 있고 모두 5,000만 원씩 들어있다면 이 은행이 망하게 될 경우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억 원)은 보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한 금융기관당 원리금 합계 5천만원입니다.
A은행에 계좌가 5개 있더라도, 모두 다 합해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금융기관별 1인당 원리금 5천만원 한도입니다.
즉, 각각의 은행별로 계좌가 있다면 각각 원리금 5천만원 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천만원이 보상하는 것은 1금융기관당 전체 계좌를 통틀어서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하나의 은행당 원금+이자 포함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예금할때는 여러은행에 5000만원 미만으로 나눠서 예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은행에 계좌당 5천만원씩 10계좌를 만들어 5억원어치를 예금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만약 계좌당 보호로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계좌를 만들어 무제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꼼수를 쓸 테니까요.
다만,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엔 계좌 수와 관계 없이 정부에서 무제한 보증을 해줍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금보호 금액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보호 5,000만원까지는 계좌당이 아닙니다.
이는 은행 한 곳에서 한 사람에게 5,000만원씩입니다.
즉, A씨가 B은행에 1억짜리 계좌를 3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는 5,000만원까지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해당 금융기관당 1인이라 보면 됩니다. 국민은행에 1억 넣어놓으면 망하면 5천만원만 받습니다. 근데 국민은행 5천 신한 5천 이렇게 해놓으면 1억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