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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홍학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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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전자출판) 인보이스 부가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대행업체를 통한 출판 MG관련 인보이스 문의드립니다.(다른 수출자료는 없으며 인보이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부가세진행을 위하여 대행업체로부터 인보이스를 전달받았는데요. 1분기 귀속(1-3월) 인보이스를 전달받았습니다. (부가세신고를 위해 대행업체들로부터 귀속 인보이스 요청을 드리는데 귀속 지난 인보이스를 전달주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ㅜㅜ)

인보이스 말고 대행업체에서 전달 준 입금정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ㅜㅜ (ex. 인보이스 3월 / 입금정산서 5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등을 수출하는 경우 수츨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데, 수출을 하는 사업자가 아닌 수출신고 대행을 하는 사업자는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첨부하여 부가

    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수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보이스가 없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외화입금정산서 등을 통해 영세율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적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