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민사)에서 소멸시효 문제
어머니께서 엘리베이터 공사기간중 계단에서 낙상사고로
척추의 3부위 압박골절을 당하셨습니다(2019년11월1일)...아파트측에서는 (바로)보험처리를 하였지만...양아치인 보험사는 책임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책임보험이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치료비(약제비도 검사비도_입원&통원치료)도 전부 다 부인합니다.(이 통지서를 받은 날 2022.10.)
민사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 제766조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사건은 2019년 11월 1일에 발생했으므로,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배상책임보험 접수가 되었으면 수시로 청구행사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아차 하는 순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험사로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2022년 10월 통지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2022년 10월말일자나 11월1일자로 끝날 거 같습니다만.
민사쪽은 법률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계단에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책임은 묻기 어려우며, 보통 아파트는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실제치료비를 한도내에서 보상하기도 합니다.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은 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내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빠른 시일 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소장을 접수 하시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