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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영리한다슬기168
영리한다슬기168

의사소견서 질문 (코로나백신 예외 )

성별
남성
나이대
28
기저질환
BCG주사 부작용
복용중인 약
없음

애기때 , BCG주사 부작용으로 수술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코로나 백신 예외 소견서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해요ㅠ 보통 알레르기나 기타 주사 부작용을 그거로 많이 의사소견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예외소견서를 받을수는 없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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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상기 병력은 접종의 금기는 아니지만 주의를 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는 백신접종 센터에서 문진의에게 상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증상이 중증 접종이상반응으로 백신패스를 대체하는 진단서 발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작용이 있었던 모든 환자분들은 코로나 접종시 부작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적인 접종을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접종이 가능한 상태이나 주치의와 상의 후 신중한 접종결정을 권유드립니다.


    • 백신 접종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사유에는 1)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2)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 3) 특정 백신 성분에 중증 알러지의 세 가지만 해당됩니다. BCG 주사 부작용은 안타깝지만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