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이 나면 당연히 전과가 남습니다.
우리나라 판결에서 ‘초범‘이라 어쩌구... 자주 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초범이라 봐주는 걸 옳게 보지는 않으나... 대충 풀이하자면,
초범이 아니면 가중, 현재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신고를 당했고 실제로 범죄ㅡ가해 이력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걸로 확실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고하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