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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를 성인때 자수한다면 형사처벌받나요?아니면 별도의 다른 종류의 처절이 있나요? 이건 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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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촉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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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위와 같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성인이 되어 자수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닐 뿐더러, 엄밀히말하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