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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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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일시납기간종료일관련 질문

2024년 3/18에 가입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갈아탄거라 1260만원 일시납했는데요

이게 매달 70만원씩 18개월 인정이 되고, 이후부터 매달 최대 70만원을 입금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질문은 뭐냐면

24년 3/18에 1회차 70만원

24년 4/18에 2회차 70만원

:

25년 8/18에 18회차 70만원 으로 인정이 될텐데

엊그제 받은 문자로는 일시납 인정 기간이 9/18에 종료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엔 9/1에 입금해야하는건지, 9/18일 이후에 입금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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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진 속의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진 속의 9월 18일은 일시납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여지며

    기존에 입금하는 스케쥴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월별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납입하시면

      정상적으로 정부기여금이 쌓여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8.18일에 입금한 18회차 70만원이 입금된 당일에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달을 더 유지해서 실제 18개월이 되는 9.18일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인정이 것이 됩니다. 9.18일 이후에 입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