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에서 세대주 2명 이상 가능한 방법 있으라여?
사정상 한집에 2가구 이상이 살 수도 있는데요,
예전부터 쉐어 하우스 얘기도 있었고요.
아파트의 경우 유명 연예인도 여기까지는 내구역이야 하던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나눠 쓰는 경우 2가구 이상이 함께사는 곳에서 각각이 세대주로 등록 될 수 있는
방법이있나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호수)’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 1명만 등록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2세대 이상 분리”는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2명”이라기보다는, 같은 집 주소에 세대(가구)가 2개라서,
각 세대마다 세대주가 1명씩 생기는 구조입니다.예로 들은 사례 처럼, 친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하우스 메이트, 쉐어하우스 등)
‘동거인’이 아니라,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세대분리(2세대 생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원룸을 둘이 나눠 살지만, 생활비를 완전 따로 쓰고, 가족도 아니고,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 → 1주소에 2세대 등록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