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집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2020. 01. 06. 13:30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 9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입주당시 난방고장과 온수를 틀었을 시 녹물이 나온다는 애기는 못듣고 살다가 겨울이 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난방고장의 경우는 아예 안되는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고장으로 60도로 높여놓고 두달동안 끄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해도 지금날씨에는 30도를 넘지도 못하고 꺼놓고 외출할시 다시키면 온도가 쉽사리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전기비도 많이 나오는 상태구요.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냥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면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전세계약을 한 집에 대해서 임의해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임의해지는 민법 제627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안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온수와 수도 문제가 도저히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머지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세(임대)계약을 중도에 임의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수도시설이나 난방시설은 목적에 따라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필요비에 해당하여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어 질문자가 해당 수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해당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음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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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하자 없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차목적물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바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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