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집 담보 대출이 있는지 뭐라하는지 알려주세요
대출없이 집을 구매한 다음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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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은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금을 직접 지불한 후,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은 집의 가치와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은 주택 가치의 약 60%에서 80% 사이의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TV는 주택의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DTI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또한, DSR은 대출자의 모든 부채를 고려하여 대출 가능한 금액을 결정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유권등기와 동시 또는 3개월 이내라면 주택담보대출 (매매자금목적)이고,
소유권등기 3개월 이후라면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입니다.
LTV, DTI, DSR 등 매수할 주택, 차주되실 분의 소득과 부채등을 따져봐야 대출 가능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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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일반자금대출) 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주택담보로 받는 것이 아닌
어떤 필요자금으로 주택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담보대출한도는 감정가의 70% 수준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택의 전세가 있으면 보증금이 빠지고 본인이 거주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빠진 금액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심사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집을 구매한 후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집 가치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70-80%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 금액은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