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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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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발생한 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가임차인이 통임대 건물안에서 전입신고 없이 주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수부분은 임차인이 살지않고 사무실로 쓰는 층의 바깥 베란다에서 벽으로 스며든 물로 여기 저기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빗물이 전구에 닿아 차단기가 저절로 내려갔습니다.

일반전구로 임시로 갈기는 했지만 원인이 누수여서 비가 오면 다시 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다른 등도 누전이 된 상태입니다.

건물이 전체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1년전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했으나 계속 안나가겠다고 해온 상태라 이번에 나간다고 하긴 했는데 진짜 나갈지 어떨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는 1년 남은 상태입니다.

방수공사도 건물 전체 수리시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현재 내부 조치로 천장 빗물 유도공사만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나가기 전까지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할수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등을 외부방수등으로 가는 방법은 차단기 올리고 써도 효과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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