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샀는데 렌탈제품일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0. 01. 26. 12:01

중고나라에서 중고제품을 구매했는데 그게 렌탈제품이 었습니다.

한동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날부터 갑자기 업체에서 제품 반납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싸다고는 해도 100만원 넘게 주고 구입했는데 갑자기 렌탈제품이고 렌탈비가 연체되었으니 반납하라니,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냥 반납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할부금의 채무자는 판매자입니다.

판매자는 할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아직 할부금을 전부 납부하기 전에 해당 물건이 렌탈업체에 있는 것이고, 단순 렌탈이라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우선 판매자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고, 판매자로 하여금 판매 계약(중고물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물건 대금을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1. 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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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렌탈제품이라는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중고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았다면 렌탈업체는 판매자를 상대로 권리주장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렌탈업체에게 반납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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