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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호화로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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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후 정규직 입사 연봉 80%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의 적법성 및 관행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저는 동일 회사에서

① 인턴 계약으로 3개월 근무하였고,

② 인턴 근로계약서에는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③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급여의 80%를 지급받고 근무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여 신규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인데,

해당 연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연봉은 인턴때 그리고 정규직때 둘 다 세전 32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신규/인턴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문제는 이 조항이 인턴 근무 기간과 별도로 다시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인턴 3개월 +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총 6개월 동안 연봉의 80%만 지급받게 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 인턴 근무와 정규직 전환 사이에 공백은 없었고,

-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 형태는 인턴 시기와 정규직 전환 후가 사실상 동일하며,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인턴 근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수습기간을 중복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

2. 형식상 신규 입사라 하더라도, 이미 인턴 기간 동안 업무 적합성이 검증된 근로자에게 다시 3개월간 80%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무 및 노무 관행상 통상적인 처리인지

4. 만약 문제 소지가 있다면, 근로자가 조정이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지

검토 및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근로의 연속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은 수습이라는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더 중시합니다.
    대법원과 행정해석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무 공백이 없는지

    업무 내용, 장소, 시간, 지휘감독자가 동일한지

    동일 사용자와 계속 근무했는지

    귀하께서는 공백 없음, 업무·근무형태 동일, 동일 회사이므로 형식만 바뀐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습기간 80퍼센트 임금의 중복 적용은 법적 문제 소지 큼

    따라서 인턴 기간은 “별도의 체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속기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검증된 인턴에게 다시 3개월 80퍼센트 적용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제70조(수습근로자 임금 감액)는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한해 감액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미 3개월 인턴 근무 완료, 동일 업무 수행으로 업무 적합성 검증 완료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시 신규/인턴으로 규정해 수습을 반복하는 것은 수습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명칭이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수습기간을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형식상 신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8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 또는 최소한 부당 소지가 있습니다.

    3. 실무 및 노무 관행상 통상적인지 여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실무 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턴 3개월 >> 정규직 전환
    >>추가 수습 없음
    >>정규 연봉 100퍼센트 적용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인턴이 단순 체험·보조 업무

    정규직 전환 후 직무가 완전히 다른 경우인데, 귀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가 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 충분히 있습니다.

    조정 요청의 핵심 논거는 근로의 연속성, 동일 업무·동일 직무, 이미 수습 목적 달성, 수습기간 중복은 제도 취지에 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