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수총액신고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1.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 각각 각 공단에 신고 진행하기
연금보험 : 각각 각 공단에 신고 진행하기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각각 각 공단에 신고 진행하기
2. 근로자가 없는 경우
각 공단에 0원 또는 근로자 없음 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 각각 각 공단에 신고 진행하기
연금보험 : 각각 각 공단에 신고 진행하기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각각 각 공단에 신고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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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대표자)는 신고 대상이 아님 (근로자가 아닌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
각 공단 또는 4대보험edi에서 신고
근로자가 없는 경우
-별도 신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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