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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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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1.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 각각 각 공단에 신고 진행하기

연금보험 : 각각 각 공단에 신고 진행하기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각각 각 공단에 신고 진행하기

2. 근로자가 없는 경우

각 공단에 0원 또는 근로자 없음 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 각각 각 공단에 신고 진행하기

연금보험 : 각각 각 공단에 신고 진행하기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각각 각 공단에 신고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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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주(대표자)는 신고 대상이 아님 (근로자가 아닌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

      • 각 공단 또는 4대보험edi에서 신고

    2. 근로자가 없는 경우

      -별도 신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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