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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집게벌레220
신통한집게벌레220

상대과실 100% 합의금이 이게 적정한가요?

고속도로 갑자기 정체되서 차가 정차하고 있었는데 카니발이 제 스파크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8월18일 사고나서 4일입원하고 아래코드를 받았고

아직까지 손목을 돌리면 통증이있어서 치료중입니다.

35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게 적정선인가 싶어서요

손해사정사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9급에 해당되지만 원인자체가 질병으로 보아서 인정을 잘해주지 않아서 4일 입원하셨으니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추간판장애가 퇴행성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나 외상성이 포함되어있다면 후유장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뇌진탕과 염좌 진단만이라면 적정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경추간판 장애, 즉 디스크 소견에 대한 퇴행성 및

    사고 기여도와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방법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디스크가 퇴행성이라 사고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부분으로 보아 위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추 디스크 문제가 어떠한지는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질문에서 손목을 돌리면 통증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디스크는 크게 후유증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합의금으로는 손목 쪽의 치료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손목쪽은

    더 치료를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