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과실 100% 합의금이 이게 적정한가요?
고속도로 갑자기 정체되서 차가 정차하고 있었는데 카니발이 제 스파크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8월18일 사고나서 4일입원하고 아래코드를 받았고
아직까지 손목을 돌리면 통증이있어서 치료중입니다.
35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게 적정선인가 싶어서요
손해사정사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9급에 해당되지만 원인자체가 질병으로 보아서 인정을 잘해주지 않아서 4일 입원하셨으니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추간판장애가 퇴행성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나 외상성이 포함되어있다면 후유장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뇌진탕과 염좌 진단만이라면 적정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경추간판 장애, 즉 디스크 소견에 대한 퇴행성 및
사고 기여도와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방법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디스크가 퇴행성이라 사고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부분으로 보아 위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추 디스크 문제가 어떠한지는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질문에서 손목을 돌리면 통증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디스크는 크게 후유증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합의금으로는 손목 쪽의 치료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손목쪽은
더 치료를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