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죄의 확정판결 후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인 피고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재심신청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그 동일한 사건에 관해 다시 기소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흔히 말하는 일사부재리 때문에 증언거부권이 소멸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실제로 재심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심은 '새로운 행정정차'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언한 내용이 재심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및 학설에서는 '재심이 예정되어 있어 유죄 판단 시 다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봅니다.

    즉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사건이 다시 문제 될 현실적 가능성이 있으면 권리가 부활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라도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언거부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상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되는 재심은 예외적으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다루지만, 증언거부권은 주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에 기반합니다.

  •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라도 재심 신청을 앞둔 상태라고 해서 자동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상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동일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은 신체적 , 형사적 불이익 우려가 있는 경우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재심 신청만으로는 일반적인 증언 거부권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제출이 목적이라면 변호인과 상의하여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