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자신의 유죄의 확정판결 후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인 피고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재심신청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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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재심신청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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