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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당당한귀뚜라미196
당당한귀뚜라미196

종합소득세 신고후 지방소득세가 두개가 나왔어요.

23년도 개업 및 폐업하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도 같이 했는데요.

지방소득세 납부하려고 보니 같은금액으로 두개가 있네요.

고지서 번호만 다르고 본세 금액은 같아요.

두개 다 내야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오류인걸까요?

보통은 종소세1개 지방소득세1개 이렇게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해봐서 두개 나오는게 맞는건지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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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오류로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한 내역의 납부서에 있는 금액으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신고했을 경우, 하나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됩니다. 금액이 동일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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