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갑자기명랑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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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질병 코드 모두 있을때 상해로 인해 병원가게되면 검사지원비나 입원 통원비는 못받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걸음을 못걸으셔서 병원입원 중에 같이 넘어진 이후 허리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가서 검사 받으니 디스크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퇴원때 질병코드가 아래와 같이 2개가 나왔고, 저는 상해로 병원에 간게 맞는데..
디스크 수술은 질병코드에 해당이 되어 상해보험에서는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디스크를 갖고 있었다해도 제가 이부분으로 그전에 진료받은적이 없고,
분명한 상해로 인한 사안인데도 지급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아래 통원확인서, 엠알 판독, 및 보험증서 첨부하오니 보험 고수님들 보시고.....
수술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가게된게 상해로 인해 간것이니
여러 항목중에 받을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는건지...
mr,ct 검사지원비, 입원비, 통원비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현대해상에서는 염좌 저걸로 수술하지는 안잖아요..하던데..
염좌 저걸로 mr,ct 검사지원비, 그 검사를 위한 입원비는 청구가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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