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굉장한풍금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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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문의 제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 보험 실사 문제도 자문동의하지 고민 중인데 인터넷을 보니 자문의 제도는 불법이라 하는데 제가 찾은게 정확한게 맞나요? 혹시 몰라 전문가들에게 여쭤봅니다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에 의하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75조 제 3항 제 5호를 보면 제 26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진단서가 소견서 보다 법적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