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거부 본인의 동의 이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거절하는 경우 법적 몇항 몇조로 대응을 할슨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난관 절제술 등을 본인의 동의 이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거절하는 경우 법적 몇항 몇조로 대응을 할슨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성년이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난관 절제술과 같은 비응급 선택적 수술을 요청했음에도, 의료인이 본인 동의 외 제삼자의 서명을 요구하며 일률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적 정당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의료인은 진료의 자유와 전문적 판단에 따라 수술을 거절할 재량도 가지므로, 곧바로 위법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범위와 의료인의 진료거부 정당사유의 유무를 구분해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관련 법리의 범위
의료법은 진료 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합니다.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거나 의학적 적응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호 대상이며, 성년 환자의 치료·수술에 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본인 단독으로 충분합니다. 가족 동의 요구는 법률상 명문의 근거가 없으면 관행만으로 강제될 수 없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식
의사가 요구하는 추가 동의의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시고, 의학적 비적응증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문서로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동일 요구가 반복된다면 병원 내 윤리위원회나 진료기록 열람을 통해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선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적 문제 제기는 의료법상 진료거부 해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유의사항
비응급·선택 수술에서는 특정 의료인에게 수술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은 거부의 위법성 판단보다는 근거 없는 제삼자 동의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 조문 번호를 특정해 강제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