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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거래 호가 단위가 가격에 다른데 얼마를 기준으로 변경되나요?
주식거래를 하다보면 비싼 주식은 호가의 폭이 좀 더 크고 동전주는 호가폭이 작은데 호가의 폭은 주식의 가격이 얼마가 되면 변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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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진남(등산에진심인남자)입니다.
2023년 1월 25일 한국거래소는 주식거래 호가단위를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목의 주가가 1,000원에서 2,000원 미만인 경우 호가단위는 1원으로, 1만~2만 원 미만인 경우 10원으로, 10만~20만 원 미만인 경우 100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목의 주가가 1,500원인 경우 기존에는 5원 단위로만 호가를 제시할 수 있었지만, 축소 이후에는 1원 단위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