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참(舊本新參)은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추진한 광무 개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의미는 "옛 규범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참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유교적 전통과 기존 제도를 존중하면서도 서구의 근대적 제도와 기술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즉 전통적 질서로 조선의 전제 군주, 황제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부분에 한해 서구적 제도와 문물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899년 선포된 대한국국제에서 황제권 강화를 표방하고,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의 군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지계 사업과 식산흥업을 추진한 것은 근대적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