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제 차량 B: 모르는분 C: 밀고 도망가신분
주차공간이 적어 이중주차가 다반사인 아파트입니다.
전화하면 바로 빼로 오는데
이날따라 충격감지에 이른시간이 있어서 보니 어떤 여성분이 B차량을 그냥 막 밀어놓고 A인 제차량을 박고도 그냥 가버리시네요 . 앞차 거리를 보고 하셔야하는데 짜증이 나셨나봅니다.
> 범퍼 뒤에 기스가 난거같은데 저는 B차량에 요구하고 B가 C에게 구상권청구해야라는것인지
아니면 C에게 바로 요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저에게도 이중주차 잘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화한통화 없었습니다.

이중주차를 민 사람의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있다면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중 주차에 대한 과실 부분은 고등법원 판례가 민사람 80 : 20 이중 주차한 차량으로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부분을 주장하게 되나 이중 주차가 일상으로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내에
바퀴 정렬도 제대로 하고 경사가 진 곳도 아니라면 사고 시에 억울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과실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험 가입
여부등이 불분명할 경우 B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범퍼 뒤에 기스가 난거같은데 저는 B차량에 요구하고 B가 C에게 구상권청구해야라는것인지
아니면 C에게 바로 요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저에게도 이중주차 잘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질문자는 B차량과 B차량을 민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둘중 누구에게 청구를 하여도 되어, B차량측에 청구하게 되면, B차량측은 선보상후 민사람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질문자도 이중주차차량으로 일부 과실은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