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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중주차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제 차량 B: 모르는분 C: 밀고 도망가신분

저희 아파트에서 저에게 있던 사고입니다.

주차공간이 적어 이중주차가 다반사인 아파트입니다.

전화하면 바로 빼로 오는데

이날따라 충격감지에 이른시간이 있어서 보니 어떤 여성분이 B차량을 그냥 막 밀어놓고 A인 제차량을 박고도 그냥 가버리시네요 . 앞차 거리를 보고 하셔야하는데 짜증이 나셨나봅니다.

> 범퍼 뒤에 기스가 난거같은데 저는 B차량에 요구하고 B가 C에게 구상권청구해야라는것인지

아니면 C에게 바로 요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저에게도 이중주차 잘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화한통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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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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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이중주차를 민 사람의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있다면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중 주차에 대한 과실 부분은 고등법원 판례가 민사람 80 : 20 이중 주차한 차량으로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부분을 주장하게 되나 이중 주차가 일상으로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내에

    바퀴 정렬도 제대로 하고 경사가 진 곳도 아니라면 사고 시에 억울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과실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험 가입

    여부등이 불분명할 경우 B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범퍼 뒤에 기스가 난거같은데 저는 B차량에 요구하고 B가 C에게 구상권청구해야라는것인지

    아니면 C에게 바로 요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저에게도 이중주차 잘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질문자는 B차량과 B차량을 민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둘중 누구에게 청구를 하여도 되어, B차량측에 청구하게 되면, B차량측은 선보상후 민사람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질문자도 이중주차차량으로 일부 과실은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