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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느긋한돼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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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서약서후 무기한 묵인

안녕하세요 제가 매장직 점장으로 근무 하던중 주 60시간 주7일 이상 근로가 반복되고 예비 신랑이였던저는 다른곳 이직준비하여 조금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기회가 생겨 현직장에 이야기 했지만 최대한 맞춰주겠다며 팀장님이 사무직전환 및 월~금근무 9~18시 근무로 부서이동을 해주겠다며 서약서를 써주었습니다(해당내용 녹취하였고) 카톡으로 서약서를 써주었지만 문서식으로 써줌 나중에 알고보니 독단적으로 쓴 서약서였고 회사에서는 모르는 부분인거 같은데 이부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 부분일까요? 업무 전환 전혀 없고 현재 매장뺑뺑이로 9시넘어 퇴근 비일비지 합니다 카톡내용 서약서 녹취 파일 전부 가지고 있고 녹취파일에는 제목소리도 들어가있는파일 제발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팀장이 인사권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약정은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게 될 수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으로 해결하기 곤란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근로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또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인사권행사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자라면

      회사측에서 이러한 합의를 이유로 부서이동을 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