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과후 강사의 산재보험 대상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과후학교 과정,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1)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되어 있으며, 방과후 강사용역 제공 계약을 개인사업자로하여 체결하고, 본인인 직접 용역을 제공

2) 법인사업자의 대표로 되어 있으며, 방과후 강사용역 제공 계약을 법인사업자로하여 체결하고,

법인대표가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법인사업자의 직원으로로, 방과후 강사용역 제공 계약을 법인사업자로하여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방과후 강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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