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예치하신 금액의 소멸시효기간은 따로 없는 상황이며, 은행 예금의 경우는 5년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에 휴면계좌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휴먼계좌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20년이 경과되면 은행은 해당 예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전입하여 기타잡수익으로 분류계정처리 합니다. 만약에 해당 계좌의 주인분이 계좌의 지급을 요청하게 되면 가수금 계정에서 출금하여 해당 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실제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