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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서빙이모님을 주말마다 비고정으로 불렀는데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필수로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1. 토요일, 일요일 모두 나오는 날도 있고, 본인이 일정이 있거나 저희 쪽에서 불필요한 경우 안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1주일에 많이 나오면 2회, 하루만 나오기도 하고 아예 안오기도 함)

  2. 총 근무 기간이 정확하진 않지만 1년은 넘었고, 중간에 2~3개월정도는 서빙이모님이 필요하지 않아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3. 근무를 하게 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을 했고, 중간에 식사는 2번정도 했습니다. (식당 특성상 명확하게 2시간을 문닫고 쉬진 못하고 손님이 없으면 중간중간 간식을 먹는 등 쉬기도 했습니다.)

  4. 근무일지 등은 따로 없지만 출근한 날엔 계좌이체로 일당을 보내줘서 거래내역을 통해 근무일을 뽑을 순 있습니다. (출근을 했다가 중간에 조기퇴근을 한 날은 없었고, 손님이 많으면 보너스처럼 1~2만원 더 드리긴 해서 이체 기록을 근거로 근무일 유추는 가능합니다.)

  5. 출근이 필요하면 그 전 주에 일하는 날 미리 구두로 물어보거나 주말되기 전에 문자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었습니다.

월 60시간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한다며 전화를 주셨는데

주 15시간이 넘지 않을 때도 있고, 설령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어떤 달은 넘을 때도 있고 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답변 주시는 전문가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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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됩니다.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었다면 최종퇴사일부터 4주씩 역산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여 총 52주 이상이 나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

      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 되면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4주를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지만 52주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떠한 형태로 근무를 하였던 간에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15시간을 초과한 주만 계산하여 1년 이상 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개월 정도 근로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전이나 그 후에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이 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