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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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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에 월급외 사업소득으로 약 8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찾아보니 월급 외에 2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되고

이 수입액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계산기에서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해보니 월 35만원 정도가 발생될 예정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제가 1~8월까지의 소득이 8천이고 9~12월은 수입이 10만원도 안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는 전체 수입액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 소득월액보험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를 하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설명해준다 생각하고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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