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며, 총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일회성으로 발생된 보수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추후 정산 시 반영되어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