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직장가입자 입니다 연봉은 6000초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가수입으로 8천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연도에 일반으로 40만원 정도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는데 나중에 일정급액 환급가능한가요 부가수입은 일회성으로 회사에서 위로금 명복으로 수령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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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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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며, 총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일회성으로 발생된 보수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추후 정산 시 반영되어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증가로 인해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