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즘 세무사 사무실과 협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세무사사무실과 협의하여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처리 중입니다. 곧 다 정리된다고 하는데요. 환급급이 나온 직원들의
환급은 언제 해주면 될까요 ? 3월 급여 지급시 같이 지급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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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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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은 법에 정해진것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보통 2~4월 중 급여일에 급여와 같이 지급합니당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 급여의 경우 시기가 늦을 수 있으므로 직원분들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3월에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은 2월 급여 지급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