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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젠즈앙
이런젠즈앙22.07.21

외국인 입국시 전자제품 통관 문의드립니다.

A라는 베트남 사람이 핸드폰 수리를 위해 B한테 전달후 B가 입국해서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하는데, 입국시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가 포함되어있어 항공택배는 어려워 위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것 같은데, 통관에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이를테면 1인당 전자기기 제한 수량이라던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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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기기이며, 판매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휴대품으로 인정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석적으로는 수입통관 및 수출통관을 진행하여야 되지만 단순히 수리 및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일부로서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등의 대상으로서 적합인증대상 물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파법 면제대상으로서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면제 대상이 존재(수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하고, 이를 위한 면제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방법

    가.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19조)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위의 내용을 제외하고도 질문의 내용에 정확히 나와져있지 않습니다만, 대량의 핸드폰을 반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보이지만, 1대 등 소량이라면 통관시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