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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평소궁금한건데 친구가 주말8시간씩2회 편의점알바하면 사장한테주휴수당 달라고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굉장한하마159
안녕하세요. 굉장한하마159입니다.정규 그노자만 주휴수당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을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받을수 잏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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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밝은물수리122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는제도인데 모든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과감한크낙새234
안녕하세요. 과감한크낙새234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시 사업주는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게되어있습니다. 해당사례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반가운박각시215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아르바이트도 명목상 주유수당 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말이죠ㅡ 알바하면서 그런거 챙기는게 당연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땅속의 말똥구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것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확실한 답변을 노무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황설명을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