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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존감높은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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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앱 후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카페알바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말을 들어보니

그 카페가 임금체불은 기본에 수습기간에는 돈을 덜 줄수있으니 수습기간이 끝나면 잘라버린다는 유명한 악덕 카페라고 하여

면접에 안가고 1:1 메세지로 악덕으로 소문나셨다 그냥안가겠다 라고 메시지남기고 알바 앱 면접 리뷰에 글은 안쓰고 단어 선택할수있는것만 몇개했습니다

단어선택에 경직된 분위기에요 공고조건과 실제 업무 가 달라요

이 두개가 기본 선택사항에 있길래 별점 리뷰를 올리기위해 선택했습니다.

직접 쓴 글이 아닌 두개를 필수로 선택해야만 후기가 올라가 선택한것입니다.

면접에 간적이 없고 메시지로만 대화했으니

명예훼손및 허위사실로 신고하겠다는것같은데

저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익의 목적으로 별점 한개를 남기기 위한 리뷰였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및 허위사실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올리자마자 사장이 리뷰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서술형 비방 글이 아니라, 앱에서 요구하는 선택형 항목을 체크한 수준이고, 구체적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접에 실제로 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직된 분위기’, ‘공고조건과 실제 업무가 다름’이라는 선택형 문구를 체크했을 뿐, 임금체불이나 악덕 업주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평가·의견의 영역에 가까워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허위성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게시글이 아니라 단순 체크 항목이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신고 가능성과 실제 처벌 가능성
      상대방이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나 플랫폼에서 이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 범위로 보아 각하되거나, 문제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리뷰가 즉시 삭제되어 외부 전파가 거의 없었다면 위법성은 더 약해집니다.

    • 실무적 조언
      추후 분쟁을 피하려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위법행위를 명시하는 방식의 후기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범위 내의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연락이나 고소 통지가 온다면 그때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