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무인기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정 크기 이상의 드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센스가 필요한 드론의 크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게 250g 이상
최대 비행 고도 150m 이상
최대 비행 속도 100km/h 이상
위 기준에 해당하는 드론을 조정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무인기 조종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무인기의 기본 원리, 조종 절차, 안전 운항 규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드론의 조종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드론을 직접 조종하여 이륙, 비행, 착륙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