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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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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안하여 간접강제금을 내고서라도 공개안하면

정보공개 행정심판이 인용되었는데 공개거부하여

간접강제금이 일 100만원씩 누적되고 있는데

청구인이 사망해도 간접강제는 상속되서 이행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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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그 이행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자체 등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상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