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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주흥겨운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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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오토바이 대 차량 사고입니다

쌍방 신호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토바이

적색불 교차로 진입 전부터 브레이크를 잡으며 탄력을 죽이고 있었으나 노면에 분포되어있는 염화칼슘에 의해 미끄러지는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륜자동차 특성상 미끄러질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뒷바퀴에 락이 걸리며 제동이 안되는 슬립 현상 발생)

천천히 다시 제동해보려 했으나 멈추지 못하고 신호위반으로 교차로 진입 직후 사고 발생

차량

황색->적색으로 바뀌는 타이밍에 가속하여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우측 대로변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충돌 시 적색불로 확인됨)

사고 당시 상황은 이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어깨 및 쇄골 골절 전치 8주 , 갈비뼈 골절 전치 4주 , 앞니 파절 전치 5주 진단 받았습니다.

차량은 공업사 미입고 상태이지만 전면 카울 전체 파손 및 축 틀어짐으로 확인 되어 폐차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사고법률 책임 과실비율 병원비 등등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 처리 여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은 적색등 신호 위반 상대방은 황색등 신호 위반이 됩니다.

    둘다 신호 위반이기는 하나 황색등 신호 위반에게 조금의 작은 과실이 산정되게 되나 두 운전자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조금은 더 많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일단은 불승인을 할 확률이 높으나 고의로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빙판길 때문에 신호위반을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많은 사고라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나

    선 보상한 치료비를 최종 합의시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사고법률 책임 과실비율 병원비 등등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고내용은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한 오토바이와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후 적색신호에 충돌한 자동차간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통상 적색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되어 6:4 정도 인정이 되나,

    자동차의 과속여부등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고,

    각 과실분만큼 상대방에 대한 손해(차량수리비, 렌트비, 상해에 대한 부분)를 보상하게 되고,

    상대방 과실분만큼 본인의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자의 치료비는 과실과 관련없이 전액 보상이 되나, 추후 합의금에서 과실분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더불어, 양차량은 신호위반중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재 처리 여부도 궁금합니다.

    :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도 고려해 볼수 있으나, 신호위반중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산재처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와 차량 간 교차로 충돌 사고로, 현재 쌍방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인적 피해가 크고 차량도 전손에 가까워 형사, 민사, 보험 처리가 함께 진행되는 사고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오토바이와 차량 모두 적색 신호 진입이 인정될 경우 쌍방 모두 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통상 5대5를 기준으로 사고 경위와 가감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치료비는 형사 문제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우선 처리되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후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과실상계를 통해 정리됩니다. 전치 8주 이상의 상해가 있어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전손 예상이라면 차량 보험에서 전손 처리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 역시 경찰 조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사고 당시 업무 중이거나 출퇴근 중이었다면 산재 처리도 검토 가능하나, 신호위반이 확정된다면 산재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치료에 집중하고, 과실이나 합의 문제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 양측 신호위반사고입니다. (경찰 신고시 양쪽 모두 처벌됨)

    과실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쌍방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