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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붉은바다꿩281
붉은바다꿩281

단기 임대 플랫폼 세금이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데, 장기간 몇개월 출장으로 집을 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허락을 득한후 집 비워있는동안 다른 제 3자에게 월세로 줄 예정인데요.(일종의 전대차 인듯 합니다.)

그 임대를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라는 곳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 곳에서는 1주 단위로 해당 매물을 단기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플랫폼이에요.

즉, 제 전세 매물을 등록하면 누군가가 제 매물에 1주일 거주하려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예약 및 결제를 하면, 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저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그럼 이 지급받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임대료수입과 관련 경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받는 월세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