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임대 플랫폼 세금이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데, 장기간 몇개월 출장으로 집을 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허락을 득한후 집 비워있는동안 다른 제 3자에게 월세로 줄 예정인데요.(일종의 전대차 인듯 합니다.)
그 임대를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라는 곳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 곳에서는 1주 단위로 해당 매물을 단기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플랫폼이에요.
즉, 제 전세 매물을 등록하면 누군가가 제 매물에 1주일 거주하려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예약 및 결제를 하면, 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저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그럼 이 지급받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임대료수입과 관련 경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받는 월세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